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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유급휴가비 산정

2020-11-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입니다.

근로기준법 50조에 따라 1일8시간, 주40시간, 월 209시간을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개인의 통상임금 기준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임금계산까지 도와드리지 못하는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