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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상담

2020-11-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입니다

법인회사 소속으로 근무를 하신 상태였다면, 법인을 상대로 강제집행하는 방법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까지 하였고 법인의 재산이 전무하다면 더이상 할수있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