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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임금체불, 빚투 관련
2020-10-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YK입니다.
임금체불의 청구채권 소멸 시효는 3년으로 3년이 지나면 해당 금액을 청구하시더라도 받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200만원을 빌려준 사항의 경우 송금내역이 있는 통장 사본으로 지급명령 청구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지급 명령 청구의 경우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는 이상 확정이 되면 판결의 효력과 같아 집행도 가능해 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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