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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임금체불

2020-09-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YK입니다.

위 사건의 경우 노동청 임금체불관련으로 노동청 진정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며 이를 이유로 해고 및 불리한 처우를 할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우선 노동청 방문하셔서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