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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퇴직금 적립(DC)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20-09-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입니다.

퇴직금에 대한 정산은 직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나 근로기준법에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각 산정하였을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금액이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퇴직금으로 산정하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해당부분 참고해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