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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퇴직급여에 이미 법인이 납부한 금액에 대한 권리

2020-09-1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입니다.

퇴직금 부담금 과납입으로 인하여 환급받을 경우 당사자 계좌에 입금처리된 부분이기에 당사자의 동의 여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각 금융기관의 제도에 따른 자세한 상담은 지정 금융기관에 문의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