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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계약기간 만료 전 해고

2020-09-1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입니다.

계약기간이 존재함에도 계약 만료전 해고를 통지하게되면 부당해고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근무하셨던 곳이 5인이상(상시근로자) 사업장이라고 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