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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일용근로자

2020-09-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YK입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1시간만 근로를 제공하게 되었다면 해당 시간 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무태도 불량만을 이유로 즉시 해고를 하게 되었다면, 근로자는 이부분을 부당해고로 문제삼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