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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임금체불, 근로자계약서 미작성
2020-08-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YK입니다.
수습기간 감액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을 통해 통상 근로자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수 있으나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90%이상은 지급해야합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될때)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관련해서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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