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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0-08-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입니다.

퇴직금에 대한 정산은 직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통상이기는 하나 법에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각 산정하였을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금액이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퇴직금으로 산정하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522-4224로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