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Yk입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과실로 했을시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며 사용자는 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손해가 발상한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다는점을 입증해야하며, 손해액도 산정을 해야합니다. 진정취하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사업주의 독단적 결정에 따른 것으로 미리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소송이 들어온다면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