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변호사, 노동법전문변호사 | 법무법인YK 노동법률센터

logo

온라인을 통한 노사공감YK 전문가들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온라인 문의

답변완료

수급자 식당일하고 퇴직금 안줄려고 합니다

2020-08-1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YK입니다.

단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동의를 구하고 하루 휴무를 하였음도 사업주가 해고통지를 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가능하십니다. 다만 대표자 즉, 사업주를 제외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해당합니다.
 
또한, 4대보험의 경우 취득신고를 해야할의무는 사업주측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업주가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법령의 위반등으로 과태료등을 납부하는 제재를 받게되며, 정해진 급여 또는 퇴직금을 제 때에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노동청 진정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