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YK입니다.
퇴직금 미지급 및 최저임금에 반하는 계약의 경우 당사자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주 15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적용되며, 사측에서 임금 급여내역이 없는 경우 이체의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계좌자료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렇치 않은 경우 근로자가 주장하는 자료가 퇴직금 산정에 부합되는 경우 퇴직금으로 계산될수 있는점 유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