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입니다.
사업주와 어떻게 합의를 보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퇴직금과 업무 중 사고로 인한 보험처리비용을 상계하면 안됩니다. 또한, 지인 수리비 30~50만원 발생한 것으로 인하여 이미 비용을 요구하여 다 지급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으로 징역과 벌금을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받으셔야 할 퇴직금 다 지급받으시고 정산해야할 금액이 남아 있다면 그때 정산하시면 됩니다. 또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오히려 사업주가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