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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2020-07-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Yk입니다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 최저임금 미달 , 퇴직금 , 4대보험은 근로기준법에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의 책임 요소로 처벌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며,  노동청 진정관련해서는 대응하셔야 될것같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02-522-4224 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