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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준수로인한개별근로자근무시간단축으로임금감소

2020-07-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한 임금이나 관행적으로 지급해오던 임금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것이 집단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의 변경 사항이라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