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YK입니다.
위 내용을 보면, 경업금지 사항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경업금지는 근로자가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 내용으로 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근로자의 직업선택과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요건은 엄격히 판단됩니다.
위 내용만으로 현재 이직하시는 회사가 기존에 다니셨던 회사와의 경쟁관계인지는 확인할수 없으나 경쟁관계이었는지 면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전의 사업주와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아 법적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다만 내용 중 2. 항목은 다툼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아울러 이직 이후 이전 회사가 경업금지 관련 분쟁을 시작할 경우 신속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