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다툼이 있는 사안으로 위장도급의 판단의 경우 전체적인 사항 파악 후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노동부에서는 도급운영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하청업체의 '인사노무관리의 독립성'과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이 원청으로부터 확보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범위에는 제한을 두지 않아 원청이 이를 편법적으로 운영하여 직접 하청소속 근로자 들에게 지휘ㆍ명령을 가하거나 위장도급 또는 불법도급 등을 통하여 단순히 사용자의 의무만을 회피하고 그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파견 또는 직접 고용된 근로자들과 동일한 형태를 지속하고자 의도할 경우에는 정당한 도급운영에 위반되어 그 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