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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육아휴직, 퇴직급여
2020-03-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입니다.
퇴직금과 관련하여 퇴직급여적립금을 본인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납부를 하는 조건으로 하여 휴직을하고 직적 적립을 하였다고 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합의 요구 내용의 경우 무리한 내용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합의의 경우 전적으로 양 당사자간의 조율사항이기에 답변드리기는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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