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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독서실 총무 임금체불
2020-03-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입니다.
채용공고를 통한 채용을 비롯 근로계약서, 근태내역, 업무보고등 사항들은 근로자성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 보입니다.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신상태에서 사업주가 당사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는다면 체불사실이 전제가 되었을 때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될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주가 개별적으로 고소고발하는 것(명예훼손 등)은 행위사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않아 예상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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