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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수당

2020-03-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입니다.

재직중 동참하셨다는 것은 시간외수당 일정금액에 대한 동의를 하시고 진행하셨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부분 추후 퇴직이후 문제삼아 소송을 제기한다면 사측에서는 해당 동의사항을 증거로 제출할수 있습니다. 이점 유념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