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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관련

2020-02-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입니다.



법에서 정한 주 52시간 근로시간의 기준은 월~금요일이 아닌 월~일요일까지입니다. 또한 법인만 달리하고 업무 및 사용주가 동일하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