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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임금 미지급관련

2020-02-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입니다.

프리랜서 라고 하셨는데 근로계약인지 프리랜서 용역계약인지 먼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로써 근로계약에의해 월급여를 받으시다가 못받으신부분이 있으시다면 임금체불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아닌 계약관계였다면 해당부분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할 금액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