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소송을 제기하신 시점이 3년이내라고 한다면 소의 각하 또는 취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시효가 정지되므로 해당기간 임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또한, 신분, 계약형태, 근로형태 여부를 불문하고 사실상 종속노동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자에 해당하며, 취업규칭 등 사규에 의해 임원으로써 재직하시면서 임원의 퇴직급여 규정을 적용받아 청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