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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수당관련

2020-02-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무시간 변경시에는 취업규칙도 변경하여야 하며 취업규칙 변경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의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체의 업무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것으로 위 내용만으로 어느쪽 주장이 맞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