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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중 모욕성 발언

2020-02-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입니다

휴게시간 미보장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며, 이외에 모욕적인 발언이나 성희롱의 발언이 지속되거나 상당히 문제가 된다면 형사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