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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관련 - 퇴사 후 1년간 동종업계로의 이직 금하는 사항

2020-01-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입니다.

통상의 동종업계라고 함은 같은 업무를 하는 업계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계시는 회사가 어떤 종목의 업무를 하는지를 먼저확인하셔야 할 것이며, 퇴직후 이직하려는 회사가 어떤 업무를 하는 확인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서약서는 법적효력이 있을 것이며, 서명을 이유로 금전적 처우가 좋지 않은 부서로 보직변경이 된다면 부당 전보 또는 부당 감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