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신청 중이시고 경기지방노동청에 접수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만약 노동청조사가 끝나고 부당해고를 인정받게 된다면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신청'을 하여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정상 근무하였던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을 취소하고 바로 민사소송도 가능하나 비용과 시간적 소모를 생각하시면 먼저 노동청의 판단을 기다려 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노동청에서는 월급여가 250만원 미만의 근로자에 한하여 무료로 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는 제도가 있으니 담당 조사관님께 문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