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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있습니다.

강경훈 변호사 2017-04-10
우선 성적목적침입에 해당이 되는지를 조사 할것입니다. 단순히 성소수자 인것만 가지고 여성화장실에 들어갔다는 내용만 가지고는 무혐의 처분을 받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이율될수 있는 죄명은 첫번째 성적목적을위한공공장소침입, 두번째는 건조물 침입  두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는 본인과 유사한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원할한 사건해결을 위해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 관련 문의는 02)522-4744으로 연락하여 예약 후 방문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