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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훈 변호사 2016-12-22
우선, 본인이 공개적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준강제추행' 또는 '강간미수' 혐의로 볼수 있습니다.

피해자측하고 합의를 보시는걸 제안해드리고 싶네요. 단순하게 금액을 주라는 뜻이 아닌 더이상 이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도 함께 받으시는게 좋을듯하구요

합의금액에 적정선이 궁금하시다면 그건 저 금액이 적정하다 많다 적다 라고 이야기 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랑 원만히 해결 보시길 권해드리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