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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센터 관리자
2016-04-13
참고인이기 때문에 꼭 혐조를 할 사안은 아닙니다. 단,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뀌게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구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통화내역서 협조를 안하면 경찰쪽에서 영장발부에서 내역서를 띄어 볼꺼구요. 단, 피의자인 경우지 참고인으로는 영장발부 쉽게 내어주지는 않습니다.
원할한 사건해결을 위해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 관련 문의는 02)522-4744으로 연락하여 예약 후 방문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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