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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등록에 대해서 문의...

성범죄센터 관리자 2016-04-0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시행 2012.9.16.] [법률 제11048호, 2011.9.15., 타법개정에 의하여 10년까지 하던것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시행 2013.12.19.] [법률 제11556호, 2012.12.18., 전부개정]으로 20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법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①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한 등록일을 말한다)부터 20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6조(등록정보의 보존·관리 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그리고 신상정보등록대상은 유죄확정시에 선고되는 것이고, 결국 질문자의 것은 현재의 판결을 받은 것이면 위 해당법률 및 부칙조항으로 20년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