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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소송 문의 드립니다.

성범죄센터 관리자 2016-02-29
별도로 민사로 진행을 하시기 보다는 혐의가 인정되어 법원으로 가시게 되면 관할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배상명령제도는 형사사건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제도 입니다. 

아직은 경찰에 있기 때문에 추후에 법원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배상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시면 피해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간단한 신청서기 때문에 법원에 가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