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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가능한가요?

성범죄센터 관리자 2016-02-10
호감이 있던 지인과 술을 마시고 성폭행을 당하셨는데 그 이후에 가해자랑 두번의 성관계를 더 가지셨고 최근까지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였는데 지금은 연락이 안되서 수치감이 들어서 신고를 하

신다는 내용이시네요..죄송하지만 그런 내용이시라면 저희가 도와 드릴수 없을듯 합니다. 우선 일반적인 성폭행 피해자와 다른 행동을 보이셨구요. 지금 신고하려는 목적이 연락이 안되서

수치심때문이시라는건데 그런 내용이시라면 저희가 도움을 드릴수 없을듯 합니다. 다른 법률사무소에  다시한번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