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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질문

성범죄센터 관리자 2016-02-10
합의를 하시더라도 합의서 작성 등을 명확하게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단순하게 돈을 주는 행위만 가지고는 합의를 했다고 볼수는 없기 때문 입니다.

원할한 사건해결을 위해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 관련 문의는 02)522-4744으로 연락하여 예약 후 방문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