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협박죄는 적용이 됩니다. 단,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무혐의 처분이 나올 확률이 높을듯 보여집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를 받으시려면
촬영을 안했다는걸 수사기관을 설득시키셔야 할듯합니다. 제일 먼저 경찰쪽이나 피해자쪽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의심하실겁니다. 핸드폰을 버리거나 하지마시구요
잘 가지고 있으시구요. 아직 나이가 어리신거 같은데 변호사에 도움이 필요할듯 보여집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사무실로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원할한 사건해결을 위해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 관련 문의는 02)522-4744으로 연락하여 예약 후 방문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