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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센터 관리자 2016-01-12
13세이상이라면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대한간음등에 죄명으로 처벌을 받으시게 됩니다.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이상의 아동`청소년을 간음

하게 되면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명이서 한명을 간음 하였다면 특수강간에 해당이 될수 있구요. 2명이상이 합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녀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만약 13세미만에 미성년자라면 무기징역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죄명이 '장애인인아동청소년에대한간음' '특수강간' '13세미만미성년자에대한강간등' 이 해당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동생이 처한 상황은 많이 안좋은 상황입니다.

빠른 판단이 필요할듯 보여지네요. 

원할한 사건해결을 위해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 관련 문의는 02)522-4744으로 연락하여 예약 후 방문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