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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

성범죄센터 관리자 2016-01-1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 처벌이되구요

본인이 촬영 당시에 본인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고 촬영 하고 이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신` 상영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