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진술 번복을 하는 경우에 대한 양형이 좋다 나쁘다 이야기 해줄수는 없는 상황인듯하구요. 우선,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자신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공개적으로
공개하는 등의 행동을 이야기 하는건데. 본인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인 흥분을 유발시키는 행위, 성적인 흥분을 만족시키려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행위라고 볼수 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할거 같습니다.
성기가 포함되지 않은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 단순한 노출에 그친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상의 과다노출로 처벌을 할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할듯합니다.
형법 공연음란죄 혐의가 인정이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해지시구요
경범죄 처벌법 33. 과다노출인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공연음란, 경범죄냐인지를 경찰서에서 어필하는게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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