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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를 아용한 음란죄?

성범죄센터 관리자 2015-12-21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보낸 글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을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