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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대한 질문인데요.

성범죄센터 관리자 2015-12-17
돈을 주고 받은것만 가지고는 합의라고 할수 없습니다. 반드시 처벌의사가 없는 합의서를 받으셔야 하구요.

합의가 되었다고 기소유예를 받는건 아닙니다. 본인에 단순한 카메라촬영죄나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럼 경미한 죄명이 아닌 벌금형이 없는 유사강간

이시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에 도움을 꼭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강간 사건에 기소유예를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할한 사건해결을 위해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 관련 문의는 02)522-4744으로 연락하여 예약 후 방문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