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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 관련

성범죄센터 관리자 2015-12-14
위에 쓰신 글로 봤을때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 피해자에게 연락을 계속 취하시게 되면 향후에 제2차 피해로 여성분이 추가 고소를 할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게 좋습니다. 

후에, 여성분이 고소를 해서 경찰쪽에 전화가 오게 되면 그때 정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