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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미성년자 강제추행

성범죄전문센터 2015-10-22

질문자님에 남겨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추행에 의도는 없었고, 평소 피해자에 행실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와 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본인에 억울함을 풀기는 어려울듯 싶습니다. 어깨동무를 하고 팔짱을 낀 행동도 충분히 강제추행에 해당이

 

될수 있구요. 하지만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가슴을 만지는 등에 행동을 본인이 하셨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면

 

진술만 가지고는 무혐의를 받기는 어려울듯 싶습니다.

 

위 내용만 가지고는 답변을 드릴수 있는게 여기 까지 인듯 싶습니다. 본인에 경찰 조사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좀더 꼼꼼히 

 

따져봐야 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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