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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담부탁드립니다....

성범죄전문센터 2015-09-07

질문자님 글은 읽어보았습니다. 안타갑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 죄명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하를 할수가 없습니다.

 

일단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셔야 성범죄등록을 면하실수 있구요.

 

합의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게 되면 변호사쪽에서 진행을 해드립니다.

 

원할한 사건해결을 위해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 관련 문의는 02)522-4744으로 연락하여 예약 후 방문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