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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직장내 성추행 및 성희롱 관련

성범죄전문센터 2015-08-05

질문자님에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경찰에서 진술내용과 거짓말탐지기에 결과 등으로 봤을때는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정황입니다. 아직 검찰에 송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더 기다려 보시기 바라구요.

 

어머니를 맞고소한다는 내용에 협박 등에 문자나 녹음한게 있다면 수사기관에 제출하시거나 그런게 없다면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진성서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으로 쓰셔서 제출하시면 될듯합니다.

 

만약 그런부분이 미흡하시거나 변호사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정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일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직접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목록이나 내용등이 부실할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에 도움이 필요하실수도 

 

있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