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답변부탁드립니다..
성범죄전문센터 2015-05-11> > > 준강제추행으로 오늘(5월8일) 선고받고 왔습니다.. > > 제가 제출한 서류는 합의서(800만원), 반성문 4부, 탄원서 12부, 봉사활동확인서, 헌혈증서 제출하였습니다. > > 공판때 검사님 구형은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2년 교육이수였고.. > 오늘 선고는 벌금 200만원에 교육이수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 > 판사님께서 선처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 감사할 따름입니다.. > 근데 선처받은거에 만족해야하는데.. 벌금이 생각보다 적게나와 욕심이 생깁니다.. >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받고싶습니다.. 가능성이 있을까요.. > 검사님도 항소를 하실까요.. > 만약 제가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님과 같이 항소한다면 처벌이 더 세게 나올까요.. > > 선고유예를 받고싶은데.. 가능성이 없다면.. 집안 형편상 벌금으로 마무리 하고싶습니다.. 바쁘실텐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자세한상담을원하시면 02-522-4744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