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문의사항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에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인 욕망을 일으키기 위해서 통신매체를 활용해 성적 수치심이 들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을 보내는 행위를 하게 되었을 시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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