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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관리자 2017-08-22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음담패설이라면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는 정황을 자세히 알아야만 상담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