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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조 사실확인서 조작문의요

관리자 2017-08-21
출생신고를 누가 했는지와는 관계 없이 아이의 친부라면 양육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경제적 형편에 따라 금액이 감액될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반드시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입니다.
추가로 상담을 원하시면 02-532-288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