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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리자 2017-04-20
피해자 분에 진술이 구체적인거 같네요. 촬영한 핸드폰을 분실해서 촬영했던 영상을 복구 하지 못하더라도 미수범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선임해서 사건을 진행하는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피해자에 진술밖에 없는 사안이라 무혐의 또는 무죄를







다퉈볼수는 있기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피해자에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냐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원할한 사건해결을 위해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 관련 문의는 02)522-4744으로 연락하여 예약 후 방문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